공동주택에서 사건이 발생한 뒤 "CCTV 확인 좀 해주세요"라는 요청은 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너무 늦게 요청하는 바람에 기록이 삭제돼버린 뒤죠. CCTV 영상은 영구히 보관되지 않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CCTV 보관기간의 법적 기준, 공동주택별 설정 방식, 열람 가능 시점, 분쟁 예방을 위한 즉시 대처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CCTV 보관 기간, 어디까지 정해져 있나?
공동주택에 설치된 CCTV의 보관 기간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제한되며, 대부분 30일 이내입니다. 보안 목적, 저장장치 용량, 사생활 침해 방지 등을 고려해 각 단지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합니다.
특정한 표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지자체나 보안업체가 권장하는 평균 보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형태 | 권장 보관일수 | 근거 |
---|---|---|
서울시 | 15일~30일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기준안 |
신축 대단지 | 최대 60일 | 서버용량 충분한 경우 |
저장장치 부족 단지 | 10~14일 | 저장 여력 한계 |
기본 보관일수와 아파트별 차이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저장용량과 프레임 설정에 따라 최소 7일, 평균 30일 이내로 자동 삭제가 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아파트에서 사용되는 설정 예시입니다.
- 저해상도 저장 + 24시간 녹화: 약 30일
- 고해상도 저장 + 야간만 녹화: 약 20일
- 모션감지 녹화 기능 활용 시: 최대 60일
영상보존 기간은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CCTV 화면 하단에는 ‘보관일수’가 안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열람 요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관기한 초과 후 분쟁 사례
보관 기간을 넘겨 문제가 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래는 실제 접수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사례 | 결과 |
---|---|
이웃 차량 훼손, 3주 후 요청 | 30일 보관 단지였지만 해당 구역은 14일 설정 → 자료 소실 |
분실물 수거 확인 요청 | 관리사무소는 요청 없이 자동 삭제된 사실 회신 |
아동 폭행 의심 상황 열람 요청 | 사건 발생 후 32일 경과, 자료 삭제로 열람 불가 |
이처럼 영상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며, 법적으로도 “보관의무가 없음”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영상 삭제 전에 열람하는 방법
CCTV 열람 요청은 늦을수록 불리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삭제 전 선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제 발생 즉시 관리사무소에 CCTV 확인 요청
- ‘영상 보존 요청서’ 서식 작성 후 제출(아래 양식)
- USB,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 제공 가능 여부 확인
- 관련 법적 증거 자료가 있다면 열람 우선권 확보
관리주체는 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영상을 백업하고, 일정 기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권고 기준
CCTV 보관 기간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배포하는 공동주택 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해당 지역 단지의 기준일수와 열람 방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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