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동주택에서는 안전, 방범, 편의성 강화를 이유로 현관 자동문 설치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취지니까 설치하자’는 식의 진행은 큰 오산일 수 있습니다. 자동문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법적 절차에 따른 입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무시하고 설치할 경우 불법 시설물로 간주되어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문 설치 관련 법적 기준, 입주민 동의 요건, 설치 절차 및 전문업체 선정 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목차
자동문 설치는 왜 공용부분인가?
아파트 현관, 복도, 엘리베이터홀 등은 모두 공용부분으로 분류됩니다.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용도 변경, 시설 추가 설치는 반드시 전체 입주민의 공동 권한입니다.
즉, 자동문이 단지의 보안 향상에 도움이 되더라도 대표회의가 임의로 설치 계약을 체결하면 불법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입주민 동의는 어느 정도 필요할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공용시설 설치·변경 시 다음 수준의 입주민 동의가 필요합니다.
설치 대상 | 필요한 동의율 | 비고 |
---|---|---|
모든 세대가 사용하는 공용 현관 | 세대수 기준 과반수 | 서면 동의 또는 전자동의 가능 |
특정 동 또는 라인의 출입문 | 해당 동 세대의 과반수 | 제한 설치 시 적용 |
복지 목적 자동문(경사로 포함) | 전체 세대 3분의 2 이상 권장 | 예산 부담이 클 경우 |
합법적인 설치 절차
자동문을 설치하려면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대표회의에서 설치 안건 상정 및 의결
- 설치 대상 위치, 예산, 업체 제안서 마련
- 입주민 동의서 수집 (전자 서명 포함 가능)
- 동의율 충족 후 계약 체결
- 설치 완료 후 관할 지자체에 변경 사항 보고
위 절차 중 입주민 동의율을 생략한 채 계약을 진행하면, 공용부분 불법 점유 또는 시설물 무단 설치로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업체 선정 기준
자동문 설치는 전기공사와 연동되므로 반드시 시설 안전 인증과 보험 가입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선정 시 확인할 사항:
- 시설물 책임보험 가입 여부
- 전기기술자 또는 기계설비 자격증 보유
-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업 등록 업체
- 기존 설치 사례 및 하자 보수 기간 명시 여부
무단 설치 시 분쟁 사례
사례 | 분쟁 내용 |
---|---|
입주자 동의 없이 설치 강행 | 입주민 민원 접수 후 구청 철거 명령 |
예산 집행 투명성 논란 | 회계 자료 미공개로 감사 및 고발 |
자동문 고장 후 방치 | 하자보수 불이행 → 업체와 법적 분쟁 |
관련 법령 및 기관
공동주택 자동문 설치는 단순 편의가 아닌 법적 절차의 문제입니다. 입주민의 권리와 예산이 직접 연관된 사안이므로, 정확한 동의 절차와 안전한 시공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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