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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것과 곳

아파트 내 금연구역 지정 범위와 과태료 부과 기준

by 의식주땡 2025. 5. 24.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흡연은 간접흡연 피해와 공동생활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구역에서의 흡연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내 금연구역의 법적 지정 기준, 신청 절차, 지정 범위, 그리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목차

1.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을 통해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공식적인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간접흡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건강권 침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은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 주거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관리가 가능한 공간으로 간주되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금연구역 지정 신청 요건 및 절차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는 주요 요건과 신청 절차입니다.

  • 공동주택 세대수의 1/2 이상 입주자(세대주)의 서면 동의 필요
  • 금연구역 지정 요청서, 입주자 동의서, 금연구역 위치도 등을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제출
  • 지자체가 현장 확인 및 서류 검토 후 금연구역 지정 고시
  • 공식 고시 이후 안내판 설치 등 후속 조치 수행

이 절차는 주민 스스로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주민참여형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 의견 수렴 및 서명 운동 등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3.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공동이용 공간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간은 주로 다수가 이용하는 공용공간에 해당합니다. 법령에 따라 지정 가능한 대표적인 공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 엘리베이터 및 그 안팎
  • 지하주차장
  • 출입구 인근(지상 또는 반지하 구조 포함)

이 외에도 입주민 간 합의를 통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자전거보관소 등의 부대시설까지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 흔적이 잦은 장소일수록 지정의 필요성이 커지며, 흡연민원 접수 빈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 금연구역 지정 이후 필요한 조치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표지판 설치: 지정 구역 내 명확한 위치에 '금연구역' 안내판 또는 스티커 부착
  • 주민 공지: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고 및 안내장 배포
  • 지자체 등록: 지정 후 관할 지자체 금연구역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 지속적 관리: 위반 사례 발생 시 경고 및 안내문 부착

만약 흡연 위반이 반복될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 또는 구청에 단속 요청이 가능하며, 단속은 공무원 또는 위촉된 금연지도원이 수행합니다.

5.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절차

공식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 과태료 금액 비고
1차 위반 100,000원 현장에서 즉시 고지 가능
2차 이상 100,000원 지속 반복 시 형사고발 가능

과태료 부과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 명확히 설치된 경우에만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설치 및 고시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증거 확보를 위한 영상 촬영이나 주민 진술도 단속 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6. 주민 간 흡연 갈등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

아파트 내 금연구역 지정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공동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 흡연구역 별도 마련: 지정된 흡연공간을 설치하여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 정기적인 환경 캠페인: 아파트 게시판, 엘리베이터 등을 통한 홍보활동 전개
  • 중재제도 도입: 분쟁 발생 시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 시스템 운영
  • 흡연자 대상 계도: 흡연자에게는 대체 공간 제공 또는 금연클리닉 연계 안내

흡연자도 거주민의 일원이므로, 강압적 접근보다는 협의와 합리적 대안 제시가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7. 결론 및 실질적 효과 기대

아파트 내 금연구역 지정은 단순히 흡연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주민 모두의 건강권 보호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주민 자율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입주민 간의 협조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향후에는 더 많은 공동주택 단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주민 간 갈등 없이 자율적이고 성숙한 흡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러한 방향성에 맞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